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성폭력방지법 )
[시행 2015. 2. 3.] [법률 제13179호, 2015. 2. 3., 일부개정]
제12조(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(이하 “보호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8.>
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8.>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2. 12. 18., 2015. 2. 3.>
1. 일반보호시설: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2. 장애인보호시설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3. 특별지원 보호시설: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4. 외국인보호시설: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. 다만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5.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: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6.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: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,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[제목개정 2012. 12. 18.]
[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]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성폭력방지법 )
[시행 2015. 2. 3.] [법률 제13179호, 2015. 2. 3., 일부개정]
제12조(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(이하 “보호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8.>
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8.>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2. 12. 18., 2015. 2. 3.>
1. 일반보호시설: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2. 장애인보호시설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3. 특별지원 보호시설: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4. 외국인보호시설: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. 다만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5.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: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6.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: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,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[제목개정 2012. 12. 18.]
[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]